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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하태경 요구한 ‘문준용 의혹’ 불기소 판단 자료 공개하라”

중앙일보

입력

하태경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지난 4월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자신을 향해 민사소송을 내자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지난 4월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자신을 향해 민사소송을 내자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최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서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전부 공개하라고 결론내렸다.

하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하 의원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노동부의 최종감사보고서를 입수했다”며 “보고서에 인사 담당자에게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지시가 담겨있다는 건 특혜 채용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문준용씨가 파슨스 디자인 스쿨 입학을 이유로 한국고용정보원 재직 중 휴직을 신청했지만, 당시엔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기 전이었다”고 의혹을 제시했다.

하태경,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 제기로 고발당해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특혜 채용을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만 이는 하 의원의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하 의원 측에 따르면 불기소 결정서에는 “파슨스 스쿨에서 온 e메일과 고용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을 근거로 했을 때 문준용씨측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이후 하 의원은 검찰이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한 판단 자료들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 의원이 요구한 정보는 한국고용정보원 감사를 담당한 노동부 감사관 A씨의 진술 조서, 문의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 입학허가 통보 문서, 문준용씨와 파슨스 스쿨이 주고받은 e메일 내용이다. 검찰은 해당 자료들에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고, 관련자들이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했다.

하 의원 측 관계자는 “검찰에서 수사 중 확보한 e메일 자료를 보면 특혜채용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 공개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해 소송했다”며 “불기소 결정서의 내용이 허술하다고 느껴 검찰이 해당 자료를 제대로 보고 판단한 게 맞는지 믿을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
재판부는 자료가 공개됐을 때 침해되는 개인정보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자 자녀인 문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된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관의 진술 조서는 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중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감사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라며 ”정보 공개에 의한 이익이 진술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감사관의) 사생활의 비밀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 또 파슨스 스쿨로부터 받은 e메일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제출한 정보들이라 공개된다고 해도 문준용씨에게 불리할 것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1심 판단에 대한 항소는 13일까지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 판단에 어떤 말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관련 법리를 충분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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