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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전 남편에 피소…“이혼 조정조서 위반”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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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미화 [뉴스1]

방송인 김미화 [뉴스1]

방송인 김미화(54)가 전남편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5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김미화 전남편 김모씨는 지난 11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에 김미화를 상대로 1억3000만원 상당의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조정조서 내용 위반’이다.

김씨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두 사람이 합의한 이혼 조정조서에는 두 딸에 대해 김씨가 매월 둘째, 넷째 주 각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4시간 동안 및 여름, 겨울방학 중 각 10일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내용, 이혼 이후 상대방에 대한 비방,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씨는 김미화가 지난 2005년 3월 이후 아이들과 만남과 통화 모두 못하게 한 것과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씨와 이혼 과정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을 언급, 명예를 훼손한 것을 들어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에 김미화 측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미화 측 변호사는“소송이 당황스럽다”며 “워낙 오래전 일인 데다 고소인이 제기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있었던 그대로의 사실에 따라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반박을 하기보다 재판 준비를 성실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86년 김씨와 결혼했던 김미화는 지난 2005년 1월 이혼했다. 당시 김미화는 남편이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이혼 사유를 밝힌 바 있다. 김미화는 지난 2007년 1월 성균관대학교 윤승호 교수와 재혼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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