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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최유정 변호사 등...고액ㆍ상습 체납자 7157명 명단 공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A 씨는수십억 원의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서도 서울 강남 지역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했다.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는 타인 명의로 했다. A 씨는 또 은행 대여금고를 제삼자 명의로 개설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이 이런 사실을 파악해 아파트와 대여금고를 동시에 수색했다. 이 결과 아파트에서 백원만 짜리 수표 5매를 압류했다. 또 대여금고에서도 1억원 수표 6매를 포함한 현금 8억8000만원과 1억원 상당의 명품시계 3개를 압류했다.

청담동 서미 갤러리

청담동 서미 갤러리

호화 생활을 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는 세금 체납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ㆍ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5일부터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개인이 5022명, 법인은 2136곳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조2000억원 수준이다.

총 체납규모 5조2000억원 #서미갤러리 국세 체납자 명단에도 이름

가장 많이 세금을 체납한 개인은 정평룡씨(전 정주산업통상 대표자)다. 부가가치세 250억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의 경우 화성금속이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했다. 299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미납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억9000만원 규모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그의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30억9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공매로 자산이 강제 처분되더라도 과세당국은 이를 양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법조비리 사건인‘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최 변호사는 68억7000만원의 세금을 미납했다. 검찰 수사를 과정에서 거액의 수임 내역이 확인됐고 국세청이 이에 대해 과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유층의 미술품 구매를 중개하면서 ‘비자금 창구’로 수차례 입방아에 오르내린 서미갤러리(법인명 갤러리 서미)의 경우 20억3000만원 규모의 세금을 내지 않으며 역시 신규 공개 됐다. 서미갤러리는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올라 있다.

국세청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 올해까지 모두 1억7015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조5725억원)보다 8% 늘어났다. 특히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1만3233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6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 했다.

사위 명의로 대여금고를 개설해 수억 원 규모의 오만원권 및 달러화를 숨긴 사례가 적발됐다. 장롱에 현금을 숨기거나, 안방 금고에 골드바를 은닉하는 등의 ‘고전적 수법’도 여전했다.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체납자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국세청은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해 최대 20억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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