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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일 오전 ‘혜경궁 김씨’ 관련 김혜경씨 소환

중앙일보

입력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연합뉴스]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김씨를 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이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처럼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9일 사건을 송치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안부가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 자택과 경기도청 집무실·차량을 압수수색했지만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휴대전화는 찾아내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과 관련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지만 발견하지 못해 철수했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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