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이 부동산 사들인 부녀자 등 자금 출처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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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원화 절상으로 인한 환 차익과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리고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단기성 투기 자금인 핫머니를 철저히 규제하고 미성년자·부녀자 등 무자력자에 대한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를 크게 강화키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18일 지방 청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방침을 시달하고 핫머니의 규제를 위해 부동산 투기 협의자 중 외국과 연고가 있는 부녀자 등 무자력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2개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부녀자가 똑같은 자금 출처 증빙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이를 인정치 말고 자금원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방침 아래 국세청은 87년7월 이후 1백만 달러 (누계) 이상의 외화를 국내로 들여온 해외 교포 28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중 외화를 부동산 투기에 사용한 11명에 대해 증여세·양도소득세 등 40억8천7백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나머지 17명 중 4명은 현재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13명은 사업 자금 등 정당한 목적에 외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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