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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황천모 상주시장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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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모 경북 상주시장 [사진 상주시]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 [사진 상주시]

6·13 지방선거 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황천모(61) 상주시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김남균 영장전담 판사는 29일 황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도망할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황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3∼4명에게 2000여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한 사업가에게서 법정수당 외 수당 12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당시 황 시장 후보 캠프 사무장을 구속하고, 28일 황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황 시장은 금품 제공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황 시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A씨라는 사람이 선거 관계자들에게 2000여만원을 살포한 것 같다. 그 돈을 내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의미로 살포했다고 하는데 내가 빌렸다면 내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빌리지 않았다면 무죄가 되는 것"이라며 "(영장실질심사가)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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