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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보증인 없이 신용 대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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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영농자금 융자조건·상환방법 등 문답풀이>
올 봄 농사철이 가까워오면서 영농어자금이 농어촌에 방출되고 있다.
올해 영농어자금은 영농자금 1조 7천 5백억 원, 영어자금 4천 8백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5천억 원, 9백 60억 원이 늘어났다. 농어민에게는 주요한 생업자금인 영농어자금의 융자조건·상환방법 등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올해 영농·영어자금 지원규모는 얼마나 되나.
▲영농자금은 일반영농자금 1조 2천 5백억 원과 객토자금 3백억 원, 협동출하반 육성자금 7백억 원,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 6백억 원 등 특수목적 영농자금 5천억 원을 합해 모두 1조 7천 5백억 원이 지원된다.
전국 농가가 작년 말 현재 1백 82만 6천 호이니까 한 가구 당 줄잡아 1백만 원씩은 지원되는 셈이다.
영어자금은 연근해 어업자금 4천 2백 40억 원, 원양어업자금 5백 60억 원 등 모두 4천 8백억 원이 지원된다.
―융자시기와 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일반영농자금은 쌀 재배 농가를 위주로 오는 3월말까지 6천억 원, 나머지 6천 5백억 원은 4∼6월중 모내기 이전에 모두 방출된다. 이밖에 객토자금 등 특수영농자금은 사업시기에 맞춰 분기별로 융자를 해주고 있다.
영어자금은 고기잡이가 사시사철 구분이 없으므로 연중 비슷한 규모로 분기별로 액수를 책정, 융자를 해주고 있다.
영농자금의 배정방법은 경지면적에 따라 ▲영세농(0.5km 미만)은 소요경비의 60%까지 ▲소농(1km 미만)은 50% ▲중·대농은 40%까지 지원, 영세농일수록 지원비율이 높다. 또 올해는 농가 당 영농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를 지난해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영농자금의 실제 배정은 이런 기준 아래 마을 영농회에서 각 농가의 자금사정과 경작면적 등을 감안해 농가별로 융자금액과 대출순서를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다. 따라서 영농회가 결정사실을 농협에 통보하면 융자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한편 영어자금은 전체 소요경비의 80% 한도 안에서 융자해주고 있다. 그러나 20t 미만의 무동력선이나 양식의 경우 어장면적이 1km가 못되는 영세어민은 조건에 따라 융자액이 1백만 원이 못되는 경우도 1백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영농어자금의 융자조건은.
▲대출대상자는 농어민이면누구나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영농어자금 모두 연8%. 영농자금은 대출기간이 1년으로 돼 있으나 오는 6월 안에 대출 받은 자금은 올해 말까지 갚고 7월 이후 받은 자금은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토록 되어있다. 또 객토자금은 대출기간이 3년으로 이 기간 안에 나눠 갚으면 된다.
영어자금은 대부분 융자기간이 1년이나 투자 회수기간이 긴 어류축양자금은 2년이다.
-융자를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
▲영농자금의 경우 각 농가는 영농회에서 통보 받은 날짜에 농협에 신고한 인감도강을 갖고 가서 차용증서 1장을 작성해 제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영어자금도 지역단위 수협조합원인 경우 방법은 같다.
또 영어자금은 업종별 수협조합원인 경우 조합에 대출신청을 하면 수협도지부가 이를 심사해 대출여부를 결정해준다.
농·수협에서는 올해부터 특히 영세농어민의 경우 전에는 보증인을 세우도록 했던 것을 차용증서만 받고 신용대출을 하겠다고 하니 기대해 볼만하다.
-영농자금의 경우 대부분의 자금을 상반기에 대출, 연말에 한꺼번에 갚으려면 부담이 큰데 상환을 연장 할 수는 없는가.
▲현재 대출되고 있는 영농어자금은 정부가 한은에서 빌려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연말에 이를 갚고 다시 꿔서 융자해주고 있어 상환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영세농 등 사정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농협에서는 연말까지 갚아야할 전체 영농자금의 약30%를 다음해 2월까지 갚도록 하고있다.
또 재해로 인해 50%이상의 피해를 본 농가는 정도에 따라 대출기한을 1∼2년 정도 연장해준다.
이밖에 영어자금도 천재지변을 당한 어민이나 심한 불황을 겪은 업종의 경우 1년 이내에서 상환을 연기해주고 있다.

<장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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