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클로즈업] 언론법학회 신문법 특별 토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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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권력의 간섭 체계화"=강경근 교수는 '언론의 자유와 신문 관련 법제'란 논문을 통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언론과 여론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을 체계화하고 국가주의적 언론 통제를 기도한 반(反)자유민주주의적 법률"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신문법은 신문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여론 형성 단위로서의 존재를 무력하게 하는 등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를 침해하며, 신문기업의 내부 조직에 공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장경제 원칙(헌법 제119조 제1항) 및 사유재산제도(헌법 제23조)의 기본 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중재법도 인격권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언론의 비판 기능을 과잉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희대의 악법 개폐해야"=유일상 교수는 '신문의 기능과 신문관계법'이란 논문에서 위헌성을 제기했다. 유 교수는 "신문법에서 3개 신문사의 점유율을 60% 이하로 제한(제17조)한 것은 정파적 이해가 개입한 '표적 입법'"이라며 "여야는 희대의 악법을 개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이 가져올 역기능을 우려했다. "이들 법은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 아니고 신문의 역기능 발생을 불가피하게 만들며, 신문 언론인으로 하여금 언론 활동에 대한 자신감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포자기를 이끌어 가며, 독자에게는 지식 격차만 넓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이라고 규정했다.

◆ "독재시대보다 더 나아간 제약"=정찬형(고려대.법학) 교수는 '신문기업의 지배 구조 및 신문의 유통 구조와 신문관계법'이란 논문에서 "신문법상 신문기업의 소유 구조에 관한 규정 등은 부자연스럽고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본 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한동대 석좌교수)는 '신문 영업의 자유와 신문관계법'이란 논문에서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이 표명하는 선의(善意)에도 불구하고, 독재시대의 언론기본법보다 더 나아간 제약을 언론에 직접적으로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임박한 결정을 의식해서인지 학자들의 비판은 강경하다. 학자들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전제이자 결과임을 재강조했다. 학회장 유 교수는 "신문법 등은 개인의 언론 자유를 강조하면서 언론사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안이 중요해 특별토론회를 열었다"면서도 "헌재 결정에 영향을 주자는 의도를 가지고 마련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배영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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