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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어금니 아빠' 사형선고 받아야…천벌 받고도 남을 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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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전 의원. [사진 페이스북]

전여옥 전 의원. [사진 페이스북]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되자 "사형선고를 받아야 한다"며 분노했다.

전 전 의원은 29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오늘 '어금니 아빠'의 판결을 보고나니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다"며 "이영학은 당연히 사형선고가 내려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추행유인·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 전 의원은 "정말 기막힌 것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이영학이 범행 직전에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고 우발적으로 살인했다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요지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영학은 정교한 계획범죄를 했다. 여중생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도 야산에 버리기까지 했다. 그 외에 자살한 아내에게 한 짓은 천벌을 받고도 남을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그것이 분노의 표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숨진 여중생의 아버지 앞에서도 그 말을 할 수 있을까"라며 "그 부모에게는 딸의 절규가 여전히 메아리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삼가 숨진 여중생의 명복을 빈다"며 "이영학은 '진정한 인권'과 '생명에 대한 존중' 때문에라도 사형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뉴스1]

'어금니 아빠' 이영학. [뉴스1]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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