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불법매매’ 경기도교육청, 검찰에 수사 의뢰

중앙일보

입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모집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유치원을 행정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모집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유치원을 행정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불법매매’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29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기자 간담회에서 “사립학교법상 사립유치원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에도 일부 사립유치원을 불법매매한 공익제보가 있어 수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법률적 검토를 거치고 충분히 논의한 끝에 불법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수사 중인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유치원은 도교육청이 최근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는 17개 사립유치원 중 한 곳으로, 도교육청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에 맞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17개 유치원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감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일부 유치원은 중복감사에 대한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실시 알림 처분 무효 소송’를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이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4차 대책을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 유아모집 중지나 폐원에 대비한 단설·병설유치원 통학버스 지원 ▲ 중·고등학교 시설 활용한 병설유치원 설립 추진 ▲ 학부모에게 폐원 통보 및 유아모집 보류 유치원 대상 감사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