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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에 日언론 반응

중앙일보

입력

29일 오전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족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족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에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리자 일본 현지 언론들은 관련 소식을 앞다퉈 보도했다. 아울러 앞으로 한일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도통신은 29일 판결 내용을 속보로 전하며 "한국 내에서 같은 내용의 판결이 향후에도 잇따를 것이며 추가 제소 움직임도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으로 강력히 반발하며 한국 정부에 대처를 요구해 왔다"며 "일본 측이 이번 판결로 한층 강경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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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는 "대법원이 지난달 신일철주금에 대해서도 배상을 명령, 일본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시정을 요구하는 가운데 같은 내용의 판결이 내려져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지난달 대법원 판결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 내용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번 사안이 해결됐다며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이에 한국 여론이 반발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면서 "한일은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재산 해산에 대해서도 갈등을 빚어 양국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향후 초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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