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웹하드 카르텔' 수익금 71억원 전액 몰수한다

중앙일보

입력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주범으로 지목된 양진호(46·구속)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수익이 몰수된다.

경찰, 양진호 범죄수익 기소 전 몰수 결정 받아 #음란물, 저작권 영상물 유통으로 71억원 벌어 #경찰, "추가 혐의도 수사해 범죄 자금 몰수할 것"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부터 양 회장의 범죄수익금 71억4000만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리벤지 포르노와 몰카 등 100여 건을 포함한 불법 음란물 5만2000여건과 영화와 드라마 같은 저작권 영상 230여 건을 유포해 71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회사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경찰은 양 회장이 많은 자료를 올리는 헤비업로더를 관리하고 필터링 업체와디지털장의 사이트도 운영하는 등 '웹하드 카르텔'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고 구속해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방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횡령 ▶강요 ▶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 10가지다.

양진호 사건 개요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양진호 사건 개요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또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 등으로 번 돈을 국고로 환원하기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은 사건 피의자가 재판을 거쳐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범죄수익금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해 유죄 확정 시 몰수하는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도·감청하고 횡령·탈세 및 비자금 조성했다는 의혹도 현재 주사 중"이라며 "범죄수익이 추가로 발견되면 마찬가지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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