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주범으로 지목된 양진호(46·구속)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수익이 몰수된다.
경찰, 양진호 범죄수익 기소 전 몰수 결정 받아 #음란물, 저작권 영상물 유통으로 71억원 벌어 #경찰, "추가 혐의도 수사해 범죄 자금 몰수할 것"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부터 양 회장의 범죄수익금 71억4000만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리벤지 포르노와 몰카 등 100여 건을 포함한 불법 음란물 5만2000여건과 영화와 드라마 같은 저작권 영상 230여 건을 유포해 71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많은 자료를 올리는 헤비업로더를 관리하고 필터링 업체와디지털장의 사이트도 운영하는 등 '웹하드 카르텔'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고 구속해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방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횡령 ▶강요 ▶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 10가지다.
또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 등으로 번 돈을 국고로 환원하기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은 사건 피의자가 재판을 거쳐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범죄수익금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해 유죄 확정 시 몰수하는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도·감청하고 횡령·탈세 및 비자금 조성했다는 의혹도 현재 주사 중"이라며 "범죄수익이 추가로 발견되면 마찬가지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