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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 의료용 수입·사용 가능…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중앙일보

입력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의료용 대마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의료용 대마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마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의 수입과 사용이 합법화됐다. 단 해외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에 한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아 간질 등 희귀 난치병 환자 치료 ‘대마 약’ 사용 #의사 소견·진단서 내면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공급

김명호 식약처 마약정책과장은 “이번에 개정될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간 날부터 시행된다”며 “이르면 2019년 상반기부터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마초에서 유래됐다고 해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대마 오일·대마 추출물 등은 여전히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법률 개정을 통해 그간 인터넷 직구(직접구매)로 치료 약을 구하려다 어려움을 겪었던 소아 뇌전증(간질) 등 희귀·난치병 환자들은 앞으로 ‘대마 약’을 큰 제약 없이 쓸 수 있을 전망이다. 김 과장은 “법률 개정이 완료돼 시행되면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되어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며 “이 중 수요가 많은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칸나비디올 오일 성분) 등이 신속하게 공급돼 환자 치료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재 대마는 국내에서 수·출입과 제조, 매매 등이 전면 금지돼 있다. 하지만 대마 성분을 함유한 ‘칸나비디올(CBD)오일’이 뇌전증 등 신경질환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자와 시민단체 등에서 수입과 사용을 허가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현재 미국·영국·프랑스 등지에서 5개 정도의 대마 성분 의약품(합성과 천연 포함)이 허가받아 팔리고 있다.

앞으로 국내 대체 의약품이 없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자가(自家)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면 대마 성분 의약품을 받아 쓸 수 있다. 희귀ㆍ난치질환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1회 투약량·1일 투약횟수·총 투약일수·용법 등 명시)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사의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서류를 심한 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환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위한 취급승인 등 세부 절차를 정하기 위해 하위 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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