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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반박 “조울증 시달리던 형님, 덤프트럭에 돌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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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집무실로 들어가며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집무실로 들어가며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친형 이재선씨(2017년 사망) 강제입원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선씨의 조울증 병력을 공개하며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지사는 28일 페이스북에 ‘이재선 형님에 대한 아픈 기억’이라는 장문의 글을 올리고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킨 것은 형수님”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2013년 3월 16일 조울증에 시달리던 재선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평택 안중에서 마주 오는 덤프트럭에 돌진했다.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중상을 이었고 트럭 운전사는 영문도 모른 채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증세재발로 가산 탕진, 가족 폭행 등 기행을 벌이다 2014년 11월 형수님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며 “진단명은 망상 수반 양극성 정동장애, 즉 조울증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의 둘째 형인 재영씨 역시 중앙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강제입원은 제수씨가 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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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좀 더 일찍 병을 확인하고 치료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막았을 것”이라며 그 증거로 재선씨 스스로 블로그에 자신의 조울증을 인정한 점, 형수가 의사에게 조울증이라고 진술한 점, 2012년 정신과 의사 2명이 조울증이라고 평가한 점을 들었다.

그는 “형님은 2012년 조울증이 악화하면서 100여회 공무원들과 가족, 백화점, 시의회를 가리지 않고 각종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며 “특히 어머니를 증오해 방화 협박과 ‘어머니 특정부위를 칼로 쑤셔 죽인다’는 패륜적 위협에 이어 어머니와 동생들을 때려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았다”고 적었다. 이로 인해 어머니와 가족들이 정신건강센터에 재선씨의 정신감정을 요청했다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이다.

센터 전문의가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정해 입원시킬 수 있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입원시키지 않았다는 이 지사는 “공무를 수행하다 중단했는데, 이것이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오히려 진단해야 할 대상자를 방치해 폭력사건에, 자살사고까지 났으니 직무유기 아니겠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세간의 이목 때문에 응당 해야 할 조치를 다 하지 못한 저는 어머니가 통한의 눈물을 흘리시게 한 불효자”라고 자책하며 “언론의 악의적 왜곡보도가 가족들의 아픔을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지사는 “광풍에 어둠 깊으나 곧 동트는 희망 새벽이 올 것이다. 공정사회 꿈꾸는 동지들, 성원해주시는 국민이 계시다”며 “백절불굴의 의지로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한 공무원을 강제 전보 조처하고,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당시 분당보건소장을 맡았던 구모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재선씨의 강제 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반발하자 ‘시장이 입원이 안 되는 이유를 1000가지를 대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주까지 사안별 법리 검토를 마치고 다음 주 후반쯤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이 사건의 경우 6‧13 지방선거일을 기준으로 올 12월 13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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