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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오죽 불친절했으면···"안녕하세요" 안 하면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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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아저씨가 너무 불친절해요.” “난폭운전이 심각해요.” 하루가 멀다고 충남 천안시 게시판에 올라오는 시내버스 관련 민원이다.

근무복을 입고 핸즈프리를 착용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사진 천안시]

근무복을 입고 핸즈프리를 착용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사진 천안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안시가 대대적인 개선대책을 내놨다. 우선 천안지역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근무복과 핸즈프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승객들에게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생활화해야 한다.

근무복·핸드프리 착용 의무화… 암행단속반 운영 #적발되면 버스회사에 과징금 최고 120만원 부과 #천안시 "시내버스 불친절 민원 줄이기 위한 조치"

천안시는 지난 12일 시내버스 기사 근무복과 핸즈프리 착용 등 개선 명령을 내린 뒤 2주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단속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선 명령을 시내버스 불친절 민원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이를 뿌리 뽑기 위해 추진됐다. 천안에는 3개 회사에서 395대의 시내버스를 운행 중이다. 운수종사자(운전기사)는 752명(11월 말 기준)이다.

천안시는 시내버스 불친절 민원을 줄이기 위해 버스기사들이 근무복과 핸즈프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사들은 승객들에게도 의무적으로 인사를 해야 한다. [사진 천안시]

천안시는 시내버스 불친절 민원을 줄이기 위해 버스기사들이 근무복과 핸즈프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사들은 승객들에게도 의무적으로 인사를 해야 한다. [사진 천안시]

시내버스 불친절 민원은 2015년 450건에서 2016년 484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는 475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는 10월 말까지 351건이 발생했다.

대부분 시내버스 기사가 불친절하다거나 난폭운전, 정시 미운행 등이었다. ‘손을 흔들지 않고 탑승했더니 욕설을 했다’ ‘학생들에게 막말과 욕설을 했다’ ‘운행 중 기사가 내려서 편의점에 갔다’ ‘기사가 운행 중에 핸드폰을 했다’는 등 중대한 민원도 적지 않았다.

천안시는 지난달을 포함해 매년 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진행하고 친절한 버스기사에게는 근로자의 날 상패를 수여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운수업계 대표자와 근로자 대표들에게 불친절 사례를 설명하고 개선을 당부하기도 했다.

근무복을 입고 핸즈프리를 착용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사진 천안시]

근무복을 입고 핸즈프리를 착용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사진 천안시]

천안시는 연말까지 특별암행단속반을 운영, 근무복과 핸즈프리 착용 여부, 인사 생활화 여부 등을 단속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고 120만원의 과징금을 버스회사에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끊이지 않아 특단을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불친절 민원을 줄이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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