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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BMW 운전자 ‘금고 2년’ 판결…징역형과 다른 점은

중앙일보

입력

지난 7월 김해공항에서 택시 기사와 충돌한 BMW 차량 [사진 부산 강서경찰서 ]

지난 7월 김해공항에서 택시 기사와 충돌한 BMW 차량 [사진 부산 강서경찰서 ]

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제한속도 3배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가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BMW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정모(3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는 7월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과속으로 몰다가 택시기사 김모(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가 사고를 냈다.

택시기사는 승객 짐을 내려주고 트렁크 문을 닫은 뒤 운전석으로 돌아오다 참변을 당했다. 현재 전신 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의식은 있지만 ‘눈을 감으세요, 뜨세요’와 같은 간단한 의사소통만 할 수 있다.

양 판사는 “정씨가 구속돼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 본인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두 딸로부터는 선처를 받지 못해 이들이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점, 해당 범행이 통상의 과실범과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을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금고(禁錮)는 이례적인 판결이다. 과실범이나 정치범, 비파렴치범에 주로 내리는 형벌이다. 징역(懲役)과 달리 교도소에서 정역(定役)이라 불리는 의무 작업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수감자 3만5000여명 중에 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89명에 불과하다.

의무 작업에 나가지 않더라도 수감자가 원하면 작업에 나가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편지봉투나 쇼핑백 만들기와 같은 단순 작업은 금고에 처한 수감자라도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단순 작업은 하루에 1300~5500원 정도 작업 장려금을 받는다.

최근에는 교도소 내부에서도 일거리가 부족해 징역형 수감자라도 금고형과 같이 내부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장을 확장하거나 외부 공장을 유치하려고 해도 인근 주민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가 있는데다 수용 인원도 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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