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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국민으로서…” 귀화 한국인, 내달부터 ‘국민선서’ 해야한다

중앙일보

입력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서대문형무소 사형수 1호 왕산 허위 선생의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 증서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서대문형무소 사형수 1호 왕산 허위 선생의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 증서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다음 달 20일 이후 대한민국으로 귀화를 허가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국적증서 수여식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적증서 수여식은 국민의례와 대통령 축하 영상 상영,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태극기 전달 순으로 진행된다.

귀화 한국인은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아야 대한민국 국적을 얻게 된다.

법무부는 귀화 한국인에게 통지서만 보내는 현행 제도가 국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적증서 수여식을 하도록 국적법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국적증서 수여식을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오는 26~27일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귀화허가 예정자 162명과 국적회복 허가 예정자 1명을 상대로 수여식을 시범 실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새로이 편입되는 사람들의 첫 출발을 축하하는 국가 차원의 의미와 격식을 갖춘 행사”라며 “매년 1만4000여 명이 국적증서 수여식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새로 취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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