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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혜경궁 김씨' 누군지 모른다던 이재명, 추가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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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장영하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장영하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를받는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씨가 유죄를 받아도 이 지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직접 이 지사를 고발한 것이다.

하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이재명·은수미 진실은폐진상조사위원회'의 전 위원장인 장영하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1일 오후 3시 이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 지사는 도지사 선거기간 동안 '혜경궁 김씨'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혜경궁 김씨'가 이 지사 부인이었다는 것이 알려졌다면 이 후보는 경선에서 떨어졌을 것"이라며 "당선된다 하더라도 본선에서 표심이 이동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영하 변호사는 "거짓말을 일삼은 이 지사는 당장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의 막말 트윗은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만약 (이 지사의 분인인) 김혜경씨가 유죄를 받아도 현행 선거법상 뇌물 등이 아니면 당선자의 당선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이 지사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명확하기 때문에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경찰 발표가 사실이라고 전제하면 이 지사의 거짓말은 명백하다"며 "이 지사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에 대해 별도의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변호사가 고발인 진술을 위해 오늘 오후 6시 30분에 성남시청에 출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의 소유주로 이 지사의 부인 김씨를 지목했다. 경찰은 19일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김씨는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 이태형(51·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영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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