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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항 못하는 신도 성폭행" 만민교회 이재록 징역15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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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자신의 교회 여성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문성)는 22일 상습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이 목사의 나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며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ㆍ간음했다”며 “범행이 계획적ㆍ비정상적이고, 유사한 방식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에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후회되고 지우고 싶은 순간이 된 데 고통스러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변론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의 회개 편지 내용 등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춰 비난해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피해자들에겐 지적 능력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이 목사 측 주장에 대해선 “신격화된 교회 분위기에서 이 목사를 성령이나 신적 존재로 여겨 복종하는 신앙 생활을 했다”며 “이 목사의 행위를 성적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으로 알고 의심하는 것조차 죄가 된다고 여겨 거부를 스스로 단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목사가 목회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고 4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상습 준강간)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들은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성폭행이 집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이 목사 측은 이번 사건이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ㆍ고소한 것이라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목사의 건강상태로는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수 없으며, 피해자들이 강요나 신앙의 영향 때문에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는 것이 이 목사 측의 주장이다. 이 목사는 비공개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고소한 음해 사건”이라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해 권능을 받았다. 전 세계인을 구제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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