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 논란을 반박할 증거로 제시한 사진들에 대해 이정렬 변호사가 21일 JTBC 뉴스룸을 통해 “시간대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당 계정주가 아내가 아닌 증거를 찾았다”면서 두 장의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다. 모친 생일잔치에 참석한 부인 김혜경씨의 사진과 ‘혜경궁 김씨’로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08__hkkim)’ 계정으로 작성된 게시물의 캡처였다. 김씨의 사진은 2016년 12월 18일 오후 6시 17분에 촬영됐고, ‘정의를 위하여’ 게시물은 같은날 오후 6시 37분에 작성됐다.
이 지사는 “큰 딸인 아내가 모친의 생일축하 행사 주관 도중에 이 트위터 계정이 활동한 것”이라며 사실상 김씨와 해당 계정주를 동일인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은 아카이브 상태로 보관된 것”이라며 “해당 게시물의 작성 시간은 트위터 본사가 있는 미국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사진이 촬영된 시점과 해당 트윗이 올라온 시간대가 다르다는 주장이다.
그는 “최근에 이 지사를 지지하는 분이 혜경궁 김씨가 (게시물을) 올렸다고 하는 트위터 (활동) 시간대를 전부 분석해 놓은 표가 있다. 그 표에는 저 시간이 없었다”며 “저 시간대에 올린 것이 아니든가 아니면 그 표를 만든 분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못 했거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사건을 최근에 와서 수행하면서 자꾸 드는 생각은 이 지사 쪽에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는데 일단 그 전수조사라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