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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5년 전에도 직원 85명 가족수당 비리 적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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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직원들의 가족수당 부당수령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된 서울교통공사에서 5년 전에도 유사한 대규모 가족수당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서울시가 시정 통보를 했는데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한 것을 두고 서울교통공사의 미온적 대처 역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시정 지시에도 개선 안 돼 #일각 “부정승차처럼 30배 배상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3년 서울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전신인 서울메트로 직원 85명이 부양가족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기간인 2010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이들이 받아간 돈은 모두 3232만원이다.

가족수당은 재직자의 부양가족에 대해 지급하는 돈으로, 부양가족이 전출이나 사망, 이혼 등의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중단된다.

당시 서울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서울메트로에 “가족수당 부당수령자 총 85명으로부터 부당하게 수령한 가족수당 3232만 원을 전액 환수조치 하라”며 시정 지시를 내렸다. 또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규정에 ‘허위사실에 의한 수령 시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징벌조항 신설을 검토하고 가족수당 증빙서류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직원 52명의 가족수당 부당수령을 적발한 올해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징벌조항에 대한 구체적 지침은 5년이 지난 지금 역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세습 의혹에 이어 가족수당 부당수령 사실까지 드러나자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감사에서 적발된 사안이 또다시 재발한 것은 서울교통공사의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고용세습 의혹과 가족수당 부당수령 문제 등을 모두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가족수당을 부당수령한 직원들에게 “30배 배상하게 하라”고 주장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부정승차 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내야 하는 것에 빗댄 것이다. “(경조사가 생기면) 직장에 신고하고 휴가를 보내는데 어떻게 회사에서 모를 수가 있나”라거나 “관리 책임이 있는 임직원도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간기업이면 전원 해고한다” “경찰에 신고해 처벌하라”며 부당 수령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혼한 후에도 배우자 가족수당 수령하는 사례도 엄청 많다” “전국 지자체에 이런 일이 부지기수”라며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의견도 잇따랐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견 가능한 행동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는 것은 회사의 의무”라며 “문제를 방치해 혈세가 누수된 것에 대한 교통공사의 책임 있는 해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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