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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비용·혜택 등을 알아보면|산림조합위탁 조림·육림 제도|방치된 산 대신 가꾸어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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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11면

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조림에 관한 기술이나 능력이 없어 아까운 산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산 주들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처럼 국토면적이 좁은 처지에서 전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산지의 대부분이 경제성이 없는 잡목들로 덮여 있다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아깝기 짝이 없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87년 말 현재 전 국토(9백92만2천ha)의 65·5%인 6백49만9천ha.
이중 개인이 마음대로 조림을 할 수 있는 사유림은 4백67만4천ha로 전체 임야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 주는 모두 1백91만1천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 가운데 10ha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전체의 4%인 8만3천명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96%는 모두 10ha미만을 갖고 있는「영세 산 주」들이다.
따라서 이들 영세 산 주들은 산을 효율적으로 가꾸고 싶어도 자본의 부족기술이나 정보의 부재 등으로 산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세 산 주와 더불어 부재 산 주 또한 산을 경제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87년 말 현재 소유임야와 거주지가 군 단위 이상 떨어져 있는 전국의 부재 산 주는 69만6천여 명으로 전체의 36·4%에 달하고 이들 부재 산 주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면적은 2백7만5천 ha로 전체 사유림의 4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부재 산 주들은 자본능력은 있으나 시간과 기술이 없어 산을 가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산림청은 이처럼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방치되어 있는 산에 경제성이 높은 나무를 조림하여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전국의 산림조합이 산 주를 대신해 조림·육림 사업을 맡아 해주는「위탁조림·육림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산림조합이 지난해 위탁을 받아 대행한 조림면적은 전국적으로 1백25건에 1천3백ha규모. 올해도 1천ha이상의 사업대행을 기대하고 있다.
산을 가꾸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정부차원에서 융자와 세제혜택도 주고 있어 임야를 투기용으로 사들여 값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산 주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해 볼만하다.
산림청이 추천하는 조림의 적기는 3월21일에서 4월30 일까지.
위탁신청에서부터 조림 착수까지는 통상 15∼20일 가량이 걸리므로 3월중에 신청하면 알맞은 때에 조림할 수 있다.
위탁조림의 절차와 비용·혜택 등을 알아본다.

<위탁신청 절차>
산 주가 먼저 가꾸고자 하는 나무의 종류 등을 적은 소정의 신청서와 임야대장 등을 임야소재지 또는 산 주가 거주하는 산림조합에 신청하면 산림조합에서 현지를 답사, 사업실행 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산림조합에서 넘겨받은 계획서를 산 주가 검토한 뒤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비용을 납부하면 산림조합에서 위탁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위탁비용>
위탁비용에는 자재 대·임금·운반비·설계 비·대행수수료 등이 포함되며 조림과 육림, 나무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조림의 경우 잣나무 3년 생은 ha당 65만2천 원, 낙엽송 2년 생은 ha당 60만3천 원이다. 육림의 경우 잣나무 등 장기수 거름주기는 ha당 8만5천 원(1회)이며 풀베기는 ha당 6만3천 원, 호도나무 등 유실수 거름주기는 ha당 오만3천 원.

<융자제도>
산림청은 위탁조림이나 육림을 하고 싶은데도 돈이 없어 비용부담이 어려운 영세 산 주를 위해 산림개발기금 23억 원, 재정기금 45억 원 등 2백억 원 규모의 융자자금으로 최고 사업비의 1백%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다.
수확기간을 35년으로 잡고 있는 장기수의 조림·육림의 경우는 15년 거치 20년 상환에 이자율은 3%로 조건이 매우 좋은 편이다.
융자신청은 5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산림조합에, 5천만원 이상은 산림조합 중앙 회 도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서·임야소유권 확인서(등기부등본·임야대장등본)와 담보물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된다.

<세제혜택>
산을 가꾸고 있는 산 주에 대해서는 소득세 면제·상속세 공제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영림 계획 등에 따라 새로 조림한 뒤 5년이 지난 임 목을 벌채 또는 양도해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되고 새로 조림해 5년이 지난 9만평이하 임지와 임 목은 상속세가 공제되며 5년이 지난 임 목은 증여세도 공제된다
문의 처 산림청(기술지도 과)서울(961)2372∼3, 산림조합중앙 회(지도부)서울(416)9419.

<손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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