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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등 3개 혐의, 이재명 24일 검찰 소환조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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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21일 이 지사 측은 “24일 오전 10시 이 지사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기로 검찰과 조율을 마쳤다”며 “관련 혐의에 대한 소명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찰 소환조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분당구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건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지 23일 만이다.

검찰은 3건의 사건 이외에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등 3건의 의혹에 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은 지난 8월 ‘내가 이때까지 너희 아빠 강제입원 말렸거든?’이라고 언급한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와 친형 고(故) 이재선씨 딸과의 통화 내용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커졌다.

이에 이 지사는 8월 7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정신병원 입원논란 사실은?’이라는 글을 올려 해명했다. 그는 “형의 정신병원 입원은 형수와 조카가 한 일”이라며 이씨의 입원동의서 등 각종 자료도 공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지사가 2012년 당시 성남시장이라는 권한을 이용해 이씨의 강제입원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또 다른 사건은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한 선거공보물’과 ‘검사 사칭’ 사건이다.

지난 8월 자유한국당 변환봉 성남수정당협위원장은 “이 지사가 선거공보물에 ‘대장동 개발로 5503억원을 벌어 수정구 신흥동 일대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용지를 매입했다고 했는데 대장동 개발사업은 현재 추진 준비 중이고 이익금 환수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지사가 당선되기 위해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 선거공보물에 담은 것으로 봤다.

2002년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걸어 녹취해 언론에 공개한 혐의로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지난 4월과 5월 열린 경기지사 후보토론회에서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부인한 점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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