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유치원 운영해 박용진 3법 반대? 기가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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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자신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유치원 정상화 3법’(일명 박용진 3법)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22일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당 쪽에 장제원, 홍문종, 나경원 의원 등 사립재단에 관계된 분들이 있다”며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건 유치원과 관련된 것만 손을 댄다. 전체를 손대는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KBS1 ‘여의도 사사건건’에 출연해 “이런 식으로 집안에서 어떤 운영하는 걸 찍어서 국회의원 이름을 거명하는 건 정말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참담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그는 “박 의원이 어떤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안에서 학교법인 유치원을 운영하는 게 맞다”며 “그런데 우리가 유치원에 무슨 손해를 보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반대한다? 참 비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포인트를 잡는지 기가 찬다”고 말했다.

이어 “‘박용진 3법’이 아니라 ‘박용진 10법’을 갖다 들이대 봐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 회계가 그렇게 되는 건지”라며 “개인 유치원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다르다. 학교법인 유치원은 학교법인 회계 수준으로 하고 있다. 이미 공공 영역에 모든 걸 내놓고 한 푼도, 설립자라든지 설립자 자녀라든지 누구도 유치원에 관여를 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이 발의를 주도한 이른바 ‘유치원 정상화 3법’은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이 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치원 설립자가 원장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며▶지원금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당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만큼 섣부른 법 제정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각계 의견을 반영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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