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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혜경 기소? 불기소?…공소시효 만료일은?

중앙일보

입력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연합뉴스]

‘혜경궁 김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문제의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 사건 공소시효 직전 결론 낼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 6ㆍ13 지방선거일을 기준으로 오는 12월 13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사건을 수사하고 검토한 뒤 공소시효 직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선거사범 담당인 공안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혜경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지난 17일 경찰의 수사결과가 알려진 직후부터 송치된 이날까지 야 3당이 이 지사의 즉각적인 사죄를 요구하는 등 정치권은 요동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도 우려 섞인 시선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지사와 관련해선 현재 본인이 인정한 부분이 없고, 경찰 수사 내용을 몰라 검찰 기소 여부를 보고 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하면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혜경궁 김씨’ 관련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 요구에 “당연히 (입장이) 없다”며 “당에서 관련 내용을 판단하고 논의할 문제이지 청와대가 관여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침묵’에 대해 “이재명 사건은 갈수록 태산이고 국민이 느끼는 실망감은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커져만 가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대응 없이 계속 지켜보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지금 시점에 있어서 출당 정도는 이해찬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런데 이 대표가 계속 (이 지사를) 싸고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대표가 이 지사한테 아주 큰 신세를 졌거나 아니면 약점을 잡혔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그런 이유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민갑룡 경찰청장은 “(혜경궁 김씨 수사는) 수십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자료 확보 및 분석 등의 과정을 통해 최선을 다해서 내린 결론”이라며 이 지사가 경찰 수사를 비판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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