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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민주당, '혜경궁' 재판 기다리면 늦어…직권조사 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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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마친 뒤 귀가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연합뉴스]

지난 2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마친 뒤 귀가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연합뉴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해 "당이 진상조사단을 꾸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19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당의 현안 대처 능력과 이 지사의 주장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안했다'고 설명하며 "'혜경궁 김씨'에 대한 경찰 수사발표와 이 지사의 전면 부인 및 기자회견을 보니 진실을 위한 당의 적극대응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죄추정 원칙으로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는 정쟁만 장기화·격화된다. 당이 조사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혜경궁 계정'의 진실성과 정치적 책임 문제는 경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며 "1)김혜경씨가 계정을 직접 만들고 글 작성 2)김씨는 계정의 주인이지만 글은 주로 타인이 작성했고 보고만 받음 3)김씨는 계정의 형식상 주인에 불과하고 사실상 관여안하고 방치 4)김씨는 계정과 무관하고 제3자가 주도" 등 네 가지를 그 경우로 제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오전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입장표명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을 나와 경기도청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오전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입장표명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을 나와 경기도청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1)의 경우 정치적 도덕적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수사로 1)을 증명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고, 선거운동 배우자는 글보다도 자신만 가능한 활동에 집중한다. 4)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면 2)와 3)인데, 양자는 메시지 등 관여의 '직접성'과 책임성에 큰 차이가 있다. '혜경궁 계정'엔 '선을 넘어선' 내용이 많다. 2)의 경우는 명백한 책임이 따르지만, 3)처럼 계정방치의 경우도 책임이 적지 않다. 실무자는 민감한 내용을 독단적으로 쓰기 어렵다. 그 계정에서 이런 메시지가 장시간 반복되었다면, 유사한 분위기가 '내부' 레벨에서 강했음을 의미한다"고 자체 분석했다.

그는 "현재까지 '스모킹건'은 없다"면서도 이 지사의 신속한 소명과 당 차원의 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저는 예단을 경계한다. 그러나 선거후보는 캠프에 무한책임을 진다. 이 지사는 사법절차로 무죄를 다투는 트랙과는 별개로 국민과 당원 앞에 신속히 소명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가 먼저 당에다 조사단 구성을 비롯해서 방식 일체를 위임하고, 적극 협조의사를 천명한다면 더욱 바람하다"며 "현재까지 '스모킹 건'은 없다. '혜경궁 폰'이 있다면 진실 규명이 쉽지만, 없다. 혐의의 입증책임은 검찰에게 있지만, 폰의 폐기는 일방적인 설명으로 끝날 수 없다. 그래서 이 지사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 의원은 "사법절차를 통해 해명할 수 있다면, 몇 달씩 끌 것 없이 우선 당에 밝히면 된다. 경기도정을 차질 없이 이끌기 위해서라도 빠른 대응이 필요하고, 국민들도 원한다"며 "민주당원이 '혜경궁 계정' 내용을 썼다면 해당행위를 한 것이다. 그래서 당대표 등은 계정주인이 특정이 안 돼도 <윤리심판원 규정> 제18조에 의해 당원의 해당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공정성을 위해 이슈를 이끈 권리당원의 주도적 참여 하에 빨리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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