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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돈 안주고 일만”…장애인 노동 착취한 부부 중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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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원이 17년간 지체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농장 부부에 중형을 선고했다. [뉴스1]

16일 법원이 17년간 지체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농장 부부에 중형을 선고했다. [뉴스1]

17년 동안 정신지체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도 임금 한 푼 주지 않고, 폭행까지 한 부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정신지체 장애인A씨(47)에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노동력착취 유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B씨(60)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의 부인 C씨(53)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신안 염전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를 몰래 인계받은 후 무려 17년 동안 일을 시키면서도 단 한 번의 임금 지급도 없었다”며 “작업 중 허리를 다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제때 치료가 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가족은 ‘언어 장애보다 지금 더 힘든 것은 망가진 육체의 고통’이라고 호소한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금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노동자 A씨는 1993년 경남 밀양에서 실종돼 신안 염전에서 일하다 2000년 3월 C씨의 어머니에게 유인돼 고흥의 농기계 보관창고에서 생활했다.

B씨는 A씨에게 벼 건조와 유자 수확 등의 일을 시켰지만. 지난해 10월까지 임금 1억8043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2010년부터 A씨에 지급되는 장애인연금과 기초주거급여, 생계급여 등 5881만원을 입금받아 보관하다 지난해 10만원을 인출해 쓰기도 했다.

부부는 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2월 나무막대기로, C씨는 쇠파이프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A씨가 인적 사항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A씨의 성을 B씨 성으로 바꾸기도 했다.

A씨의 사정은 전남의 한 인권단체를 통해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해 착취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4월 A씨를 구속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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