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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직 공무원 기능직 전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고용직 공무원들이 안정된 신분 속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전국 9만9천5백명의 고용직 공무원 중 경노무직(사환) 공무원을 제외한 9만4천5백명을 기능직으로 신분을 전환해주기로 했다.
총무처와 법제처 등 관계부처가 1일 마련한 고용직 공무원 규정 개정안과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타자·전산·교환직 등 43개 고용직종 중 경노무직만 남기고 42개 고용직종을 모두 폐지하는 대신 현재 13개 기능직종을 21개로 늘려 고용직 공무원을 특별채용형식으로 모두 흡수, 신분을 바꿔주도록 되어있다.
정부는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올해 상반기까지 각급 기관별 직제를 개정해 정원을 조정한 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전문관련분야에 근무한 고용직 공무원들을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서류전형과 면접만을 거쳐 모두 기능직으로 특별채용 할 방침이다.
3년 이상의 근무기간이 미달된 고용직 공무원은 기간이 도달되는 대로 즉시 기능직으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이번에 기능직으로 전환되는 공무원들을 기능직 10등급으로 보하고 지금까지의 근무연수도 그대로 인정, 호봉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국가재정 추가부담은 연간 약1백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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