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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제 공방, 표 대결 예상-법사위 위헌여부로 여야 격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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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28일 법사 등 15개 상임위를 재개, 이번 임시국회 최대 현안인 특검제 법안 및 중간평가실시에 대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화염병처벌법 등의 심의에 착수했다. <관계기사 3면>
야3당이 공동체출한 특검 법안은 이날 법사위에 상정, 심의를 시작했는데 여야 모두 강행과 거부방침이 확고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격론이 예상되며 표 대결로 갈 것으로 보인다.
법률 개폐특위는 이날 집시법 개정안을 다뤘다.
◇법사위=28일 오후 야3당이 공동 제출한 특별검사 임명 및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통해 찬반입장으로 갈려 격론을 벌였다.
이날 야3당이 공동 제출한 법안의 주요골자는 ▲「정치적 중립성이 특별 요청되는 사건」에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 ▲대통령은 대한변협에 후보추천을 위촉 ▲변협이 배수 추천한 후보 중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임명 ▲특별검사는 국회가 고발 또는 조사 요청한 사건에 대해 3개월 이내의 수사를 거쳐 소추 및 공소유지 ▲발효시한을 시행 일로부터 3년간(한시법성격) ▲국회 요구때 수사 진척상황보고 ▲수사결과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는 것 등이다.
야당측은 제안실명에서 『검찰의 5공 비리·부정 수사결과는 그동안 국회가 밝혀낸 사실까지 은폐·축소했고 책임추궁은 차지하고 진상규명까지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정치권이나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도 공정한 수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민정당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특검제는 행정부의 고유의 권한인 수사·소추 등 검찰권을 입법부가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삼권분립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이고도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기존 검찰조직의 위축과 검찰권에 대한 불신 등 형사 사법질서의 손상을 가져오고 국가 조직체계 전체를 유동적으로 만들 위험이 있으며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정당의원들은 『국회가 수사범위를 정하고 수사과정에 대한 수시 보고를 받는 등 사실상 수사를 지휘한다는 것은 의회 내에 검찰부를 두는 것과 같이 명백한 국회의 월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측은 『검찰수사가 출발부터 전직대통령 및 특정인사를 수사대상에서 배제하고 정치자금을 조사대상에서 제의한다는 방침아래 실시된 제약수사였다』면서 제약을 초월할 수 있는 수사 주체로서의 특별검사 필요성을 강조한뒤 『미연방대 법원도 최근 특별검사제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어 민정당이 내세우는 위헌시비는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내무위=28일 법안심사 제1, 2소위를 열어 국민 투표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계류중인 11개 법안의 심의를 계속했다.
내무위는 이에 앞서 27일 전체회의에서 「화염병 처벌법」처리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앞으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표 대결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일단 부결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날 회의에서 최낙도 조세형(이상 평민) 최정식 의원 (민주) 등은 『이 법이 시위감소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극렬 데모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신뢰성이 전혀 없다』고 철회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한동 내무장관은 『88년 최루탄 사용은 전년에 비해 0·8배 늘었으나 화염병 사용은 4·9배 늘었고 인적피해도 3·8배 늘었다』며 『화염병은 살상·방화·파괴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 것인 만큼 의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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