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서 신임 대한변협 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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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변협은 이익단체가 아니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공익단체라고 생각합니다』
25일 변협 정기총회에서 35대 회장으로 선출된 박승서 변호사(60)는「인권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변협의 기본지표로 제시하고『변협은 앞으로 빈부격차·노사문제 등을 인권옹호 차원에서 적극 연구하고 대 국민 법률서비스도 활성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65년부터 변호사로 일해 온 박 회장은 정의와 인권을 위한 날카로운 변론으로 한국의「페리·메이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다음은 박 회장과의 일문일답.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특검제」에 대한 견해는.
▲협회의 공식입장이 아닌 개인 견해로 특검제는 특별검사를 행정부가 임명하고 형사소추를 위해 범죄수사를 한다면 위헌은 아니다. 특별 검사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인원과 경비에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보는가.
▲사법예산·인사 등의 독자성과 함께 법원의 관료주의·권위주의를 불식하기 위해 변호사와 법관의 교류가 더 활발해져야 한다. 아직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법부 독립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꾸준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보강하기 위한 검찰제도의 전면적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급증하는 헌법소원에 변협이 할 일은.
▲앞으로 변협에 헌법소원을 연구하는 기구 설치를 검토중이다. 민주화 추진을 위해서는 헌법 재판소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법령을 잘 가려내야 한다.
-변호사 개업지 제한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개업지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변협의 자치·자율이 보강되도록 변호사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변호사 업무정지 명령권을 법무부가 갖고 있고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법무부 안에 설치돼 있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최근 경찰기구 독립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변협의 공식 견해는.
▲전체 국가 체제면에서 경찰 조직의 비대화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경찰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
경찰의 수사권은 공소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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