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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중근 부영회장 1심 징역 5년·벌금 1억원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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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연합뉴스]

수천억원대 횡령ㆍ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이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혁 부영 전무, 이 회장 셋째 아들인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240시간을 명령했다. 이 회장 조카인 유상월 흥덕기업 대표는 징역 2년, 추징금 2282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위험을 초래했다”며 “아울러 임대주택 거주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회장은 특유의 방식으로 (부영그룹을)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했으며 비상장회사로서 시장 감시나 견제 없이 작동된다는 점을 이용해 상당기간 자금을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심의위원회 위원을 방해하거나 공정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ㆍ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이 가운데 횡령액 365억7000만원, 배임액 156억원 등 52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임대 주택비리와 관련해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기소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가 법ㆍ회계 지식이 없으면서 일일이 보고를 받은 것이 문제된 것 같기도 하다”며 “직원들에게 항상 법에 어긋나지 않게 일을 처리하라 지시한 만큼 내게 보고한 내용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신속히 추진하도록 집행한 게 문제였던 것 같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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