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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치료 목적'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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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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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치료 목적의 고도비만 수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는 고도비만 수술을 받을 경우 환자가 700~1000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50~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고도비만 수술과 제1형 당뇨 소모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치료 목적 고도비만 수술은 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회술(루와이형, 단일), 십이지장치환술, 조절형위밴드술 등이다.

적용 대상 환자는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 환자다. 체질량지수(BMI) 35㎏/㎡ 이상 또는 BMI 30㎏/㎡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는 경우다.

건정심은 또 제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량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다. 센서 비용은 1주에 7만∼10만원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인당 한 해 255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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