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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통합 공과금제」전국확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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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KBS는 오는 90년까지「통합 공과금제」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키로 하고 내무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KBS는 86년부터 시작된 시청료 거부 운동으로 인해 매년 징수실적이 부진하자 당초 올림픽 이후 중단키로 했던 제1TV광고방송을 계속하고 있으며 징수상태가 좋은 통합공과금제의 확대를 매년 추진해왔다.
지난 83년 극히 일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통합 공과금제 적용대상은 87년 말까지 전국TV 등록 대수의 20.4%인 1백41만대 정도였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시 전 지역 및 부산·광주까지 확대됨으로써 현재는 직할시 이상의 전 도시를 비롯, 경주 등 전국 등록 대수의 59%인 3백60만대가 통합 공과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KBS가 통합공과금제 확대 실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체 징수지역과의 현격한 징수율 차이 때문이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전국 평균 징수율은 55.3%. 통합공과금 실시지역에서는 등록된 3백60만대 가운데 66.4%인 2백42만대에 대한 수신료를 징수한데 반해 자체 징수 지역에서는 2백50만대의 39%인 98만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KBS는 올해 중에 나머지 66개 시 지역의 1백41만대 (전국 등록대수의 23.l%)에 대해 통합 공과금제를 실시하고 내년 중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통합 공과금제가 확대 실시되더라도 수신료 문제가 완전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통합 공과금제 실시 지역의 연간 징수율은 81·2%로 자체 징수지역의 52·2%보다 훨씬 높았지만 점차 분리 신고율이 늘고 있어 연말인 12월에는 징수율이 66.4%로 크게 떨어졌다.
이같은 사정 때문에 KBS는 올해 수신료대 광고료 세입목표 비율을 지난해의 1천2백77억원(40.5%)대 1천8백5억원(59.5%)에서 1천2백34억원(34·9%)대 2천3백억원(65.1%)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따라서 제1TV의 광고 폐지를 통한 공영기조의 회복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그러나 KBS는 현실적으로 징수 안정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 통합 공과금제 라고 보고 이를 거사 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KBS는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본부장 및 관계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징수회복 대책 위원회를 구성중이다.
또 국세 징수법에 의한 체납자 재산 강제압류를 올해 4월부터 실시키로 하고 최근 주무부서인 문공부에 승인 요청을 냈다.
이밖에 KBS는 올해 1월분부터 가산금을 부과할 계획을 세워 놓았으나 부작용 때문에 일단 실시를 유예하고 있다.<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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