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불러줄게” 모텔 따라가 탈탈 털린 남성들…피해액만 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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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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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를 불러주겠다”며 술에 취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강·절도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영환)는 사기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15년간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동의 없이 성적 불쾌감을 주는 사진을 촬영해 협박하는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를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경기 구리시의 노상에서 술에 취한 A씨(32)에게 접근해 “여자를 불러 같이 놀자”고 유인해 숙박업소에 투숙한 뒤 “여자와 놀려면 현금이 필요하다”며 A씨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현금 300만원을 인출해 가로챘다.

돈을 찾아 숙소로 돌아온 김씨는 A씨에게 마약 성분이 들어간 수면제를 맥주에 몰래 타 마시게 한 뒤 금목걸이와 금반지·현금 등 378만원 상당의 금품까지 훔쳐 달아났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6년 4월부터 경기 의정부와 구리시, 서울 강북·중랑·종로구 등을 돌며 30~60대 피해자 15명에게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가 결국 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이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밝혀낸 김씨의 혐의는 강·절도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기, 협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8가지에 이른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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