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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美 도피 중에도 매달 450만원 연금 받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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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

계엄 문건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 도피 중에도 매달 450만 원에 달하는 장군 연금을 받고 있다고 YTN이 9일 보도했다. 국방부가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군인연금법 개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조 전 사령관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차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계엄 문건 작성을 직접 주도하고도 미국에 머물며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을 통한 적색 수배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신병 확보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달 450만 원씩 지급되는 장군 연금은 조 전 사령관의 도피생활을 사실상 돕고 있다.

군인연금법은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내란 예비·음모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은 재판에 넘겨져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달이 450만원가량의 장군 군인연금을 받는다.

실제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홍 전 육군 헌병감도 수사가 시작된 1995년 해외로 달아나 지금까지 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직무 수행 중의 잘못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의 군인 연금은 절반으로 깎을 수 있다. 하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선고 유예 등의 판결이 내려지면, 그동안의 이자까지 물어서 되돌려 줘야 한다.

조 전 사령관의 경우 불기소 처분의 종류 가운데 하나인 기소 중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연금 수령을 제한하지 못한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죄가 안 되는 걸로 판정된 경우는 연금을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것”이라며 “기소 중지라는 것은 다른 불기소 처분과 다르게 자기가 도망간 것이다. 자기 책임이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는 최근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조현천 사령관처럼 본인이 수사에 불응하고 도망친 경우라면 기소 중지 기간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법 개정 이후부터 조 전 사령관의 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급 입법으로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법 개정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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