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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소대장에 “답답한 XX” 욕한 사병,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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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소대장 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여자 소대장 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군대 내에서 여자 소대장 등 상관을 향해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 정동혁)은 7일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1)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육군 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장교인 중대장과 소대장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전역 후 불구속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육군 사병으로 복무하던 당시 후임병들이 있는 자리에서 장교인 중대장과 소대장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여자 소대장(25ㆍ중위)으로부터 분대장 견장 수여식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후임병에게 “견장 달고 그냥 끝나면 되지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답답한 XX다”라고 발언을 했다.

이씨는 또 이틀 뒤 후임병들이 있는 자리에서 중대장(26ㆍ대위)과 여자 소대장을 겨냥해 “저 XX들 밑에 있는 게 X같고 뭘 하기가 싫다. 말이 안 통하는 XX들이다”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공공연하게 상관을 모욕한 점은 인정된다”며서도 “자백하면서 반성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은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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