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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 노후 경유차 운행 금지…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서울시는 7일 공공기관 주차장을 폐쇄하고 관용차량 운행을 중단한다. 자율적인 시민 차량 2부제도 실시한다. 또 서울 전역에 2005년 이전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도 전면 금지한다.

7일 오전6시부터 오후9시까지 적용 #외출 자제, 손씻기 등 개인위생 당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나태내고 있는 6일 오전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8.11.6/뉴스1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나태내고 있는 6일 오전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8.11.6/뉴스1

서울시는 6일 오후 5시15분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설명회를 열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풍 계열의 바람과 함께 외부에서 초미세먼지가 유입되고 국내에서 대기가 정체돼 점차 축적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되 부득이 외출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외출 후에는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비상저감조치는 6일 서울지역 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60㎍/㎥’로, 발령기준인 50㎍/㎥를 초과했고 7일 역시 50㎍/㎥가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대기 정체 현상은 7일 오후부터 점차 해소돼 8일부터 초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7일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를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여대 운행도 중단한다.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개소의 가동률을 낮추고, 시가 발주한 공사장 151개소의 조업을 단축한다. 또 분진흡입청소차 100대를 전면 가동해 도로의 미세먼지 제거에 나선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자율적인 시민차량 2부제로 시행한다.

2005년 이전 등록한 2.5t 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도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면 금지된다. 운행 금지 대상 차량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등록된 32만대다. 이중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8만2000대다. 노후 경유차 운행 여부는 32개 지점에 설치된 CCTV 70여대를 통해 서울시가 모니터링한다.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노후 경유차 운행 금지는 올해 처음 시행된다.

또 어린이나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 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과 어르신복지시설 등에 보건용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올 초 시행됐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은 시행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무료이용은 '강제 차량 2부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 차원의 조치였다"면서 "이를 통해 내년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강제 차량 2부제를 시행토록 하는 미세먼지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이번 조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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