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0부는 22일 ㈜진로가 법원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개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진로에 대한 법정관리는 유지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골드먼삭스의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불법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익재 기자
서울고법 민사30부는 22일 ㈜진로가 법원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개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진로에 대한 법정관리는 유지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골드먼삭스의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불법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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