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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법정관리 항고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3면

서울고법 민사30부는 22일 ㈜진로가 법원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개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진로에 대한 법정관리는 유지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골드먼삭스의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불법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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