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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허용되는 복수노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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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내년 1월부터 허용될 복수노조와 관련,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구 단일화 방식은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 대해 배타적 교섭권을 갖는 '미국식 교섭권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30일 내놓은 '교섭창구 단일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서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의 원칙으로 ▶노사 자치 존중▶교섭 비용 최소화▶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국제기준 부합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미국식 배타적 교섭권제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경련은 "교섭단위 내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교섭 대표를 선정하는 미국식 방식이 모든 노조에 공평한 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헌성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조합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노조를 교섭 대표로 선출하는 '조합원 과반수 대표제'는 노조원 규모 파악이 쉽지 않은 데다 '교섭단위 내 근로자 과반수 투표로 선출된 대표조직'이어야 한다는 ILO 기준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조합원수에 비례해 교섭단을 구성하는 '비례대표제'는 복수노조가 난립할 경우 대표단을 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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