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것과 관련해 그의 사과 태도와 발언을 놓고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그 법안에 동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음주운전이) 굉장히 창피스럽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께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경각심을 가지라’고 한 말이 실언(失言)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사과 인터뷰를 하며 미소를 지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일 한 매체를 통해 “전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이 의원은 본인이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어 더 큰 비판을 받았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이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 등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수십 건 오른 상태다.
민주평화당은 이 의원의 원내수석부대표직 사퇴서를 수리하고,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