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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전에 투자 한번 해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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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해외 유전 등에 투자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전개발펀드가 선보인다.

정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유전 등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와 기관투자가 등의 자금을 모아 탐사.개발 유전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PEF)인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등 다양한 유전개발펀드의 판매가 가능해진다. 유전개발펀드는 석유.가스 등의 유전 외에도 철광석.구리.아연 등 일반광물 개발사업에도 투자도 가능해지며 해외자원개발을 시행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와 지분투자도 할 수 있게 된다. 유전개발펀드 전문 자산운용사의 설립을 쉽게 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도 기존 자산운용사 설립요건인 100억원보다 낮은 30억으로 대폭 낮췄다.

펀드 출자금의 50% 이상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할 경우엔 ▶90% 이상 배당시 법인세 비과세▶투자금 3억원 이하 소득세 비과세(2008년까지)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탐사광구의 경우 낮은 성공 확률을 감안해 출자금의 30%를 탐사광구에 투자한 경우에도 유전개발펀드로 인정된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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