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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특검제 단일안 합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평민·민주·공화 등 야권 3당이 9일 오후 대통령이 대한변호사협회의 배수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3년 시한의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단일안에 합의, 오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함으로써 여야간에 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여당은 특검제가 3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저지키로 하고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여야간의 정치적 절충여지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야3당 단일안은 국회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특별히 인정되는」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사건을 특정해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배수추천을 받아 법무장관 제청으로 임명토록 하는 3년 시한의 한시법안이다.
특별검사는 해당사건의 직무수행과 관련, 특별수사관을 임명, 사법경찰관 직무를 대행케 할 수 있고 관계기관장·공무원에게 자료요청 및 소속공무 외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에 사무실 등 필요장비를 제공토록 했다.
특별검사는 또 독립돼 활동하되 국회의 요청 시 수사진행상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고 사건처리 완료 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토록 했으며 담당사건을 특정토록 해 다수의 특별검사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활동시한은 3개월 내 수사종결토록 하되 필요한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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