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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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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도기현(대구시 남산동 2481의13)>
자기앞수표는 현금보다 부피가 작고 휴대하기 쉬워 최근 들어 수표를 사용하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우리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신용사회가 정착돼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가 아닌 경우 은행에서 추심료를 받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현금을 선호하고 자기앞수표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같은 지역이 아닌 경우 수수료가 같은 은행이라도 10만원까지는 5백원, 이를 초과하면 10만원에 1백원씩 가산되고 다른 은행일 경우는 10만원까지 1천원, 10만원 초과당 1백원씩 가산된다.
추심료의 한계가 1건에 1만원으로 되어있지만 금액에 따라 또는 수표가 여러장일 경우 수표소지인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수도 있다.
고객을 위한 서비스측면을 생각해서라도 자기앞수표 추심료는 안받도록 했으면 한다.
추심료 징수는 신용사회 정착이라는 당국의 정책과도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음주말 지상토론 주제는 <공공건물 금연구역설정>입니다. 현재 보사부는 보다 청결한 공중환경보전을 위해 금연구역설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언(원고지 6∼7장)·시사만화·일반투고(3장)도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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