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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이 분석한 이별 범죄자 특징 "자존감이 많이 낮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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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별을 통보했다가 연인에게 살해 또는 협박을 당하는 범죄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가) 출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헤어진 데 대한 보복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자존감이 매우 낮다는 분석을 내놨다.

표 의원은 지난해에만 85명의 여성이 혼인 또는 데이트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됐다는 통계에 대해 "우선 가해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집착과 소유욕이 대단히 강하고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많이 낮은 가해자들이 자신과 관계있는 사람이 이별을 통보하거나 거부하거나 무시를 할 경우 자신의 인격과 인성에 대한 거절과 무시로 받아들여 극단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게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범죄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은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방지 법안을 법제화 돼 있지 않은 게 문제라고 표 의원은 설명했다. 현재 데이트 폭력 등의 범죄는 폭행죄 적용을 받는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 뜻)다.

표 의원은 "현장 실무에서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데이트 폭력의 경우, 처음에 신고할 때 생명을 잃을 우려도 있고 다급하고 급박해서 신고를 하는데 출동을 해서 임의동행을 하거나 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대부분 밝힌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끝나지 않아 처벌을 원치 않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어떤 형태로든 지배하고 있는 경우 보복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표 의원은 지난해 8월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안’을 발의했지만 1년째 계류 중이다. 표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데이트폭력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예방정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라며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 전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 접근금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 폭력 형량보다 2/3 이상 가중처벌을 도입했다.

현재 법무부가 추진 중인 스토킹처벌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표 의원은 "필요한 법"이라며 "미국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살해당한 피해 여성들의 90% 가까이가 피살 전에 스토킹을 당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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