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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 임종헌 고발요청한 윤석열에, 법무장관도 "잘못됐다"

중앙일보

입력

박상기(왼쪽 둘째) 법무장관이 윤석열(오른쪽 둘째) 서울중앙지검장의 고발 요청을 두고 법사위 국감에서 "잘못됐다"고 말했다. [뉴스1]

박상기(왼쪽 둘째) 법무장관이 윤석열(오른쪽 둘째) 서울중앙지검장의 고발 요청을 두고 법사위 국감에서 "잘못됐다"고 말했다. [뉴스1]

국정감사 도중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의 행동을 두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58ㆍ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도중 법사위 위원들에게 최근 구속수감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요청 공문을 보내면서다. 상급기관(법무부)을 거치지 않은 고발요청에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의원까지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윤석열 지검장, 국감중 임종헌 고발 요청 #"법무부 거치지 않고 고발요청, 부적절하다" #여당 간사까지 윤 지검장 비판에 가세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위원 전원에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에 대한 고발 요청’ 공문을 보냈다.

윤 지검장은 공문에서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6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의 위증 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됐으므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문 마지막 부분에는 윤 지검장과 한동훈(45·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 양석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윤 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지만,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위증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정감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위증했다고 인정할 때 고발할 수 있다.

"법무부 거치지 않고 고발요청, 부적절하다"…여당도 가세

예기치 않은 서울중앙지검장의 고발 요청에 대해 법사위 위원들은 “절차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상급 기관인 법무부를 통해도 될 일을 굳이 지검 차원에서 나섰다는 것이 법사위 위원들의 반응이다.

박상기(66) 법무부 장관 역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검찰국장에게 다시 얘기해 제대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 지검장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위원들은 박 장관에게 “윤 지검장이 법사위에 공문을 보낸 것이 절차상 맞느냐”고 재차 물을 정도였다.

여당(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법무부를 경유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법사위에 (공문을) 보낸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지검장의 오만방자한 태도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국정감사 도중에 법사위원장에게 임 전 차장에 대한 고발요청서를 보내다니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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