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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안 하면 공공기관 못 들어간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다음달 12일부터 공공기관에서 승용차 요일제가 전면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우선 모든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고 공무원 뿐만 아니라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도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의 경우 요일제 스티커를 우선 적용받으며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차량은 차량 번호에 따라 끝자리가 1.6번은 월요일, 2.7번인 차량은 화요일에 출입할 수 없게 하는 식이다. 요일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특정 요일에 차량이 쉬기를 원할 경우 끝 번호와 상관없이 희망하는 요일에 쉬겠다는 표식을 받아 차량에 부착하면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투자기관과 산하기관을 포함한 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승용차 요일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경차 이용을 늘리기 위해 현재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부기관 업무용 승용차량 중 경차 비율을 2008년까지 20%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갈수록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고위 공무원 차량의 경우 앞으로 교체시 장관급은 3300㏄, 차관급은 2800㏄ 수준으로 자율 조정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용 승강기를 제외한 모든 승강기를 고.저층과 짝.홀수층으로 구분해 운행하고 청사 냉방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하되 하절기(6 ̄8월)에는 간소복에 노타이 차림으로 근무토록 했다. 또 차량 운행을 자제하기 위해 정부부처간, 중앙과 지자체간에 이뤄지는 각종 회의를 가능하면 영상회의로 대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q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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