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무원에 2억원 로비한 ‘관시’…무죄 판결 받은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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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가 중국 전통의상을 착용한채 악수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연합뉴스]

정부 관계자가 중국 전통의상을 착용한채 악수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연합뉴스]

중국 공무원을 상대로 ‘관시(关系·관계)’라 불리는 로비활동 차원에서 회삿돈 약 2억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임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모(62)씨와 서모(49)씨 등 A 식품회사 중국공장 임원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7월 중순께 중국 산둥성(山東省)에 있는 공장용지 1만8900㎡에 대한 토지허가증을 발급 받기 위해 중국 공무원에게 회사 명의로 빌린 로비자금 110만 위안(약 1억98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관시 활동이 이들의 업무상 임무가 아닌데도 무리하게 돈을 빌려 중국 공무원에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반면 정씨와 서씨는 “로비를 통해 토지허가증을 발급 받아 회사에 이익이 됐다”며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1심은 “회사 경영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국내 본사 임직원들이 피고인들에게 (회삿돈으로) 로비자금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2심은 “공개행정과 법치주의가 확립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으로서는 토지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 중국 공무원들과 인적관계를 잘 형성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면서 "관시 활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활동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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