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병원 1인 1개소’논란 속 MSO로 치과의원 11곳 운영한 의사 등 검거

중앙일보

입력

사무장 병원 이미지.[연합뉴스]

사무장 병원 이미지.[연합뉴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이 있다. 이른바 ‘의료인 1인 1개소  법’이다. 다만 2인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의 내용이다.

부산 동래경찰서, 의사 등 18명 입건 #병원경영지원회사로 치과 11곳 운영 #‘병원 1인 1개소’찬반논란, 위헌심판도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MSO)를 설립해 배후에서 여러 병원을 실제 경영하는 수법이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의료법 위반혐의로 A씨(37)와 의사 B씨(35) 등 18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B씨는 2012년 병원경영지원회사인 (주)OO을 설립한 뒤 같은 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의사 16명을 고용해 이들 의사 명의로 부산·울산 등 전국에 치과 의원 11곳을 차린 뒤 직접 경영하는 방법으로 12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지난 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의료인 1인 1개소법'의 합헌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 덴탈 투데이]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지난 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의료인 1인 1개소법'의 합헌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 덴탈 투데이]

A씨 등은 같은 기간 건강보험공단에서 19차례에 걸쳐 총 1억36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병원경영지원회사는 병원의 위탁을 받아 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홍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하지만 의료법상 개별 병원을 직접 경영할 수는 없다. A씨 등은 이를 교묘하게 악용해 배후에서 치과 의원을 실질 경영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의료법은 실제 의료 경영 주체와 의료인이 분리돼 투자자가 자본을 회수하려고 할 경우 과잉진료, 진료 왜곡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인 1인 1개소’ 규정을 두고 있다. 또 MSO 자체는 합법이지만 MSO를 이용해 다수 의료기관을 실제 경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경계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의료법상의 ‘1인 1개소’ 조항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면서 2014년 9월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돼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갖춰짐에 따라 내년 초에 이에 대한 헌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의료계는 보고 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