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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물 심의때 공무원 "사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공연윤리 위원회(위원장 곽종원)는 31일 올해부터 각종 공연물심의에서 관계공무원을 제외시키는 등 심의제도를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공륜은 지난해 12월 회칙을 개정, 올해부터 영화·연극·비디오 등 공연물심의 과정에서 그동안 심의에 참여해온 내무부·국방부·안기부 직원을 제외시켰다. 대신 외교·국방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관련부처의 자문을 받기로 했다.
공륜은 또 그동안 만20세 이상을 성인으로 구분해 오던 것을 현행 영화법·공연법상의 규정대로 만18세로 낮춰 연소자 관람불가 작품은 만18세 이상이면 입장이 허용되도록 했다.
공륜은 이밖에 공연물심의에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용키 위해 유관기관 6개 단체와 청소년·여성·교육계 3개 단체 등 모두 9개 단체장을 위원으로 한 운영자문회의를 구성했다.
구성단체는 한국영화인 협회·한국영화업협동조합·전국극장연합회·한국연극협회·한국연예협회·한국음반협회와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한국여성단체협의회·대한교육연합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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