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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되나…경찰 “심의위 개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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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캡처]

[사진 JTBC 캡처]

서울 강서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김모(30)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른 시간 내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는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신상공개를 논의하기 위한 요건에 합치해 심의위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법령을 정비해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의 얼굴 사진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에서는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오원춘, 박춘풍,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대부도 토막살인 조성호, 용인 일가족 살인 김성관 등 흉악범들의 얼굴이 공개됐다. 지난 8월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체포된 변경석(34)의 신상도 공개됐다.

김씨는 지난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피해자 A씨(2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씨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A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의 제지를 받고 PC방을 나갔으나,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A씨를 살해했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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